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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4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인천 서구 C 소재 ‘D’ 공장에서, 하청업체 대표인 피해자 E와 임대비, 공장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자, 위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가 현대캐피탈, BS캐피탈로부터 임차하여 가동 중인 누름독을 제조하는 사출기 5대를 공장 밖 마당으로 옮겨놓았고, 이에 피해자가 운반업체를 통해 위 사출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자,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린다.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얼씬하지 마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직원들을 통해 공장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등 위 사출기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누름독 제조 및 납품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이용자 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0. 17.경 위 사출기 5대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바(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위 사출기 5대의 소유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현대캐피탈 또는 BS캐피탈이므로 피고인이 위 사출기 5대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상사유치권의 존재를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