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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0. 22: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81번 길에 있는 첨단 금호 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 중앙로 170번 길에 있는 첨단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