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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19나8078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원고 승계 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30. 경 원고 승계 참가인과 신용카드이용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승계 참가인으로부터 신용카드( 이하 ‘ 이 사건 신용카드’ 라 한다 )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 승계 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가, 2018. 4.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환매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이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환매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2018. 5. 2. 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6,987,898원이고, 이자 및 지연 손해 금은 2,588,014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환매한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 9,757,912원(= 원 금 6,987,898원 이자 및 지연 손해금 2,588,014원) 과 그 중 원금 6,987,89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 승계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 승계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채권은 제 3자인 D가 권한 없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1, 2호 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