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 및 등기 경과 1) 주식회사 에스케이옥션의 이 사건 토지 중 1,292분의 1,070.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2001. 9. 28. 이 사건 토지 중 1,292분의 1,070.29 지분에 관하여 세영산업개발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6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4. 3. 26. 증산동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2009. 11. 23. 삼영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삼영캐피탈’이라 한다) 앞으로 증산동새마을금고의 위 근저당권 전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삼영캐피탈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92분의 1,070.29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 6.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주식회사 에스케이옥션(이하 ‘에스케이옥션’이라 한다
)은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0. 4. 21. 매각대금 51억 3,000만 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 중 1,292분의 1,070.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가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이의를 하고 세영산업개발과 삼영캐피탈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4454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6. 2.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중도해지 내지 해제될 경우 발생하게 될 세영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