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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15 2015노294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쓰러뜨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5. 02:3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모텔’ 602호에서 전날 저녁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2세, 여)가 자신의 옆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침대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쓰러뜨리고 “안 하고는 못 나간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과 어긋나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