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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나377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3. 7. 28.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오목교 부근에서 리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차량의 동승자인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 경부염좌, 요부염좌, 요추 제4-5번 사이 및 요추 제5-천추 제1번 사이의 추간판팽윤증,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2003. 10. 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직불치료비 포함)’라는 명목으로 2,985,000원을 지급받고,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4. 4. 16.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신장)병 등으로 C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4. 4. 23. 위 병원 세면실에서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게 된 일을 계기로 요추부위를 검사한 결과 우측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04. 4. 26. 및 2004. 6. 24. 2회에 걸쳐 추간판제거술 등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