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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6노353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2015. 7....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AC 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만 19세를 넘어 더 이상 소년법에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지 아니 함이 역 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치료 감호 법 제 14조 제 2 항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검사는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 감호 법 제 51 조,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 사건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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