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19구합105800

건축허가취소거부처분 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계룡시 A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나. B은 2017. 9. 12. 피고에게 계룡시 D 외 1필지 총 50,741㎡ 중 4,67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596.24㎡, 연면적 1,958.33㎡,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1개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포함하였다), 피고는 B의 신청을 받아들여 건축허가처분(C,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6.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 계룡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은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 및 구 계룡시 도시계획조례(2019. 2. 20.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를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조례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경사도가 20° 미만인 토지이어야 개발허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지의 등곡선지도, 경사분포도 등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