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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누3858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지위와 일반현황 1) 원고는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면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유제품, 육가공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원고는 유제품 등의 제조ㆍ판매를 위해 내부 사업체인 ‘C’을 두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은 ‘(학)D’으로 되어 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부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한 특정 사업 부문이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법인을 원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학교법인 A’이다. ‘C’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6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기본금 자산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종업원 수 34,927 48,873 157,191 △1,399 166명 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2)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원고의 일반현황 (2016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자산총계 기본금총계 부채총계 운영수익 당기운영차액 1,115,763 970,230 145,533 385,888 21,667

나. 원고의 제품 현황 1) 원고는 우유, 발효유, 음료(과일주스 등), 기타 유제품(치즈, 버터, 분유, 두유 등), 육제품(햄, 소시지 등), 건강식품(홍삼 등) 등을 판매하고 있고, 제품군별 매출비중과 연도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원고의 제품군별 제품수 및 매출비중 (2016년 말 기준, 단위: 개 구분 우유 발효유 음료 기타 유제품 육제품 건강식품 기타 합계 제품 수 56 22 5 50 68 10 56 267 매출비중 57.1%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