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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12441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54,6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는 2013. 9. 30. 피고들과 사이에 경산시 D 지상 E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총 공사대금 4억 4,200만 원, 공사기간 2013. 10. 2.부터 2013. 12. 20.까지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 C이 추가공사 및 실내 선팅사인공사를 요청하여 원고는 위 공사들도 진행하였다.

원고가 시행한 추가공사대금은 4,050만 원(부가세 별도), 실내 선팅사인공사 대금은 735만 원(부가세 별도)이다.

3) 원고는 2013. 12. 22. 위 추가공사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4)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4억 8,4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5)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합계 54,635,000원{=(4억 4,200만 원-4억 4,000만 원) 4,050만 원×1.1 735만 원×1.1}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 C은 자신이 피고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 C이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 B의 공사대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2014. 1.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증서를 교부하고 하자보수공사를 마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2014. 3. 12. 공사 잔금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잔금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6호증(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