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29 2014고정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팔봉동 소재 기안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발봉동 소재 공원묘지 앞 노상까지 약 500m가량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