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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2 2014고단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3. 14:45경 복권휴게실에서 로또복권 7매를 구입하고 같은달 7일에 피해자 E 외 1인이 운영하는 강릉시 C에 있는 F복권방에서 당첨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복권 1장이 1등에 당첨되었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1등 당첨금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기각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