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3. 17:4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분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업주인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고, 마침 위 D 옆에 있던 피해자 E(11 세) 이 경찰에 신고 하라면서 위 D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팔을 휘둘러 위 G의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목 격자 H 진술 청취 등)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