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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뇌 내출혈의 후유증, 강직성 편마비, 비형 간염, 폐쇄성 천추의 골절 등의 각종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며,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날 피해자 E(71 세) 가 피고인으로부터 10,690원을 빌린 사실이 있음에도, 10,000원은 빌린 기억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평소 병실 침대 옆 서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2cm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