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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77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1. 15. 21:15 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동 광주 IC 이정표가 있는 지점에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급제동을 하면서 중심을 잃고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 바로 앞으로 끼어들었다가 다시 3 차로로 변경하면서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급제동하면서 1 차선으로 급 차선을 변경하다가 중심을 잃고 급제동하면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 앞으로 급 차선 변경한 다음 급정지함으로써 같은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면서 우측 갓길로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을 반복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e-mail 조사)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첨부)

1. 관련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