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5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7. 22:15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아지매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와촌면 덕촌리 미강슈퍼 앞 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