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98,88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평슬라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중 제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기간 인도일(2002. 12. 27.까지 인도)부터 12개월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한편, 이 사건 점포는 2003. 1. 13.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되다가 원고는 2014. 6.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등 3,135,000원(부가세, 관리비 포함), 임대기간 2014. 6. 27.부터 2015. 6. 2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계약을 갱신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26.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피고는 2015. 7. 1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5가단121919)을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6. 8. 17.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2016. 9. 13.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9.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2016. 9. 19.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2016. 9. 20.자 점포퇴거완결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8, 22, 30,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