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9.경 동해시 C아파트 101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등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수 26개, 계금 2,000만 원인 순번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던 계주로, 피해자 D은 위 계의 계원으로서 2007. 6.경 마지막 26번으로 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7. 6. 12.경 위 순번계의 계원 E으로부터 80만 원, 2007. 6. 18.경 계원 F로부터 180만 원, 계원 G로부터 230만 원, 2007. 6. 19.경 계원 H으로부터 100만 원, 계원 I로부터 100만 원, 계원 G로부터 100만 원, 2007. 6. 20.경 계원 J로부터 120만 원, 2007. 6. 22.경 계원 K로부터 8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 받고, 2007. 6. 16.경 계원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 100만원, 2007. 6. 17.경 계원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 100만 원 합계 1,39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계금 80만 원을 더한 1,470만 원을 그 달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