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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7 2016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 4. 0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 일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35에 있는 산호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 두 차례, 벌금형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