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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5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60,8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572』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E 운전의 베스타 승합차 안에서 E에게 메모지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20. 03:00경 파주시 F에 있는 ‘G호텔’ 206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 20. 10:40경 위 G호텔 로비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필로폰 약 0.77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필로폰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싸게 구할 곳이 있는데, 나에게 돈이 없다. 내가 사람을 데리고 갈테니 만나자”고 하면서 필로폰 약 100그램을 1,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충남 천안시 H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I을 통하여 필로폰 100그램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