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02: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돌아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순찰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위 E이 상담을 해준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붙잡아 못 가게 막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오른쪽 팔꿈치로 5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은 우연히 피고인과 대리기사의 다투는 사실을 발견하고, 대리기사에게 가까운 지구대의 위치를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이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