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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30 2013고정118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8. 2.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과 사이에 ‘E 주택 4동’의 건축도급계약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D의 지인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수급인란에 ‘G(주)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출력하여 위 수급인란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주)’는 당시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G(주)’의 대표이사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주)’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형법 제234조, 제2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