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047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책상 위에 올려놓자 갑자기 위 고지서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찢었고, 위와 같은 행위로 공용서류손상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반항하며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머리와 팔, 상의 등에 여러 차례 침을 뱉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6회, 징역형 2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전력도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손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