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3 2013고정4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11: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역 지하상가 15호 ‘D’ 상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E에게 "이 개새끼야. 너거 할머니들에게 사기쳐먹는 놈이지, 내가 2번이나 사기당해 봐서 안다" 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상점 앞에 진열한 가판대를 넘어뜨리고 진열된 상품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4:30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림으로써 손님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E의 상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