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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2 2014치노1

치료명령

주문

원심판결

중 치료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의 ① 2003. 7. 11. 피해자 D(여, 14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및 ② 2003. 9. 23. 피해자 F(여, 11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청구자를 징역 7년 및 치료감호에 각 처함과 동시에 피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각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의 판단 피청구자는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치료감호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치료명령의 부당함을 다투면서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환송 전 당심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피청구자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이와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피청구자를 징역 6년 및 치료감호에 각 처함과 동시에 피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각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대법원에서의 파기 및 이 법원으로의 환송 피청구자는 위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치료명령청구사건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