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8 2016가단910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247,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8.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3. 일부기각 부분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