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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3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12:00 경 창원시 의 창구 B 도로 상에서 피해자 C(70 세) 가 심어 놓은 과실 수가 피고인의 농로 개설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체리나무를 트랙터로 깔아뭉갠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소유 나무 7그루를 트랙터로 깔아 뭉개 도합 시가 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인 묘목 거래가 확인 보고)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