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9 2018고정6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6: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세탁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