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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고단14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00:2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노래 궁 후문 주차장에서, 일행인 피해자 D( 남, 50세) 과 술값 문제로 인해 시비가 일어 몸싸움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이마를 가격한 것에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날카롭게 부러진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사진( 출동 당시 상황 등)

1. 관련 사진 (D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