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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6 2017가단42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차37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진주시 C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경 B과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아스콘을 공급하기로 하고 아스콘을 공급하였는데, 당시 B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는 B으로부터 아스콘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와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차37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B은 연대하여 4,004,7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3.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문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