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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일부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0그램 중 6.36그램이 몰수되었으므로 나머지 3.64그램에 대하여만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필로폰 6.36그램에 대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3,962,400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몰수, 4,500,000원 추징, 피고인 C: 징역 1년, 6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은 AF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0. 4. 9.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3,4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20. 4. 11. 필로폰 6.36그램을 소지하고 있던 중 체포되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