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가단5256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