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9. 30...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와 피고는 2014. 8. 8. 피고가 원고에게 FOLDING DOOR 하드웨어 제작에 관한 일체를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FOLDING DOOR 하드웨어를 제품화하여 판매할 수 있는 판매권한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FOLDING DOOR 하드웨어 자재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금액] 1) 을(‘원고’를 말한다)은 갑(‘피고’를 말한다)에게 FOLDING DOOR 하드웨어 생산에 소요되는 개발 및 금형대금, 초기제품 EA, 그리고 판매권 이전에 대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계약금액: 일억(\100,000,000) 부가세별도 2) 갑은 을에게 계약금 입금 후 40일 이내에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한다. 제3조 [조건] 1) 을은 계약 체결 후 유예기간 3개월 이후부터는 최소 매월 300EA/월 이상의 하드웨어를 갑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단가 \220,000/EA) 부가세별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8. 12. 피고에게 계약금액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1억 원 입금 후 40일 이내인 2014. 9. 21.까지 원고에게 FOLDING DOOR 하드웨어 생산에 소요되는 개발을 마치고 초기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그 후 원고의 독촉에 따라 2015. 1. 중순경에 개최된 원고의 제품시연회에 납품된 제품은 제대로 조립을 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하자가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의 해제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