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1 2020고단146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성명불상자는 1994. 3. 3. 11:05경 충남 아산군 음봉면 덕지리 소재 628 지방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속 C 20.5톤 중기차량에 충남 아산군 탕정면 소재 곡교천에서 모래를 적재하고 아산군 D 소재 E 회사로 운행하던 중 적재 초과 1톤을 예상하고 계측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