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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59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9. 7.자로 체류기간이 만류된 불법체류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3. 11:40경 경북 칠곡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그곳 출입문 오른쪽 밖 나무선반 밑에 놓여있던 우체국 택배기사 F이 배달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임부복 1벌이 들어있던 택배봉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3. 1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마트 출입문 오른쪽 밖 나무선반 밑에 놓여있던 CJ 택배기사 H이 배달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티셔츠 2장이 들어있던 택배봉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4.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마트 출입문 오른쪽 밖 나무선반 밑에 놓여있던 한진 택배기사 J가 배달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바지 2벌, 남방 1벌, 니트 4개 등이 들어있던 택배봉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4.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마트 출입문 오른쪽 밖 나무선반 밑에 놓여있던 옐로우 택배기사 L이 배달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도서 2권이 들어있던 택배봉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5. 19:41경 같은 장소에서 위 마트 출입문 오른쪽 밖 나무선반 밑에 놓여있던 한진 택배기사 J가 배달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레깅스 1개가 들어있던 택배봉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트 출입문 오른쪽 밖 나무선반 밑에 놓여있던 한진 택배기사 J가 배달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