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