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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3.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갈옷 제작, 판매점에서 교보생명보험 설계사인 피해자 C에게 “연금보험을 들어 주겠다. 갈옷 원단을 구입해서 갈옷을 제작해야 여름에 돈을 벌 수 있는데 지금 원단 구입할 돈이 없어서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7. 말까지 갈옷 판매해서 이자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5. 4. 다시 “1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해서 1,100만원을 2010. 7. 말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0. 5. 4. 피고인 계좌로 100만원을 받아 합계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