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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5044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자문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D 외 10필지에서 ‘E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인 소외 F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위 사업의 시행업무 전반을 위임받은 시행대행사이다. 2) 피고 C은 2013. 6.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소외 G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G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H의 요청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컨설팅, 자금조달, 마케팅 등 전체적인 자문컨설팅 업무인 프로젝트 매니징(PM)을 수행하고 있었다.

3) 피고 C은 소외 주식회사 이트레이드증권(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에서 근무하게 된 직후인 2013. 11.경 G를 통하여 H을 소개받았고, H과 G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제3조(자문 업무의 범위

1. 본 계약에 따라 을(피고 회사)이 갑(원고)에게 제공하는 자문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본 사업(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주선 (2) 대주단 등 금융기관의 선정, 시공사 등의 의견 조율 (3) 타인 자본의 효율적인 조달을 위한 금융조건 분석 및 자문 (4) 효율적인 매각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금융구조 및 조건 분석 (5) 기타 위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에 관한 자문

2. 을이 본 사업 분석 및 시공사의 신용평가, 부동산의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전항에 따라 을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갑이 부담합니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