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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구합980

행정처분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D 시는 대규모 디자인 무역센터 등 비즈니스 전문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2012. 10. 19. 국토 교통부에 친구 수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G 동 일원을 친 수구 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한 친 수구 역조성사업이 ‘F 사업’ 인데, 이하에서는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나. D 시는 2012. 12. 7. 친 수구 역 지정에 관한 주민 열람 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13. 1. 11. D 시의회 의견 청취, 2013. 2. 1.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국토 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13. 12. 5.부터 2014. 12. 18.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심의를 한 뒤 2015. 3. 19. “ 사업은 최종조정된 면적( 총 면적 806,649㎡, 그린벨트 해제면적 785,765㎡ )으로 추진할 것”, “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D 시가 외국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 행정자치 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할 것” 등 7가지 조건을 부가 하여 가 결하였다.

라.

D 시와 H 공사는 2014. 5. 9.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I 회사와 국내에 소재한 주식회사 J 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특수목적회사 설립, 개발권 등에 관하여 협약 (Development Agreement) 을 체결하였으나, D 시는 2019. 3. 5. I 회사와 주식회사 J 등에게 협약에서 정한 기간 (5 년) 의 연장을 거절하고, 2019. 5. 9. 자로 협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마. H 공사는 2019. 3. 29. K 회계법인에 이 사건 사업 관련 재무 경제성 분석 용역을 발주하였고, K 회계법인은 2020. 6. 16. D 시에 “F 조성사업 추진이 타당하지 않다“ 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바. 피고는 2020. 6. 25. 2020년 7월 호로 발행하는 ’E‘ 을 통해 K 회계법인의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