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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2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C 아우디A8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9. 3. 13. 위 승용차의 운행이 정지되자 B 명의로 자동차 운행정지 해지 요청을 하여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8.경 대구 수성구 동원로 82에 있는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임장 용지의 위임대상 자동차란에 자동차 번호 ‘C’, 차명 ‘A8', 소유자 ‘B’, 위임을 받은 자란에 성명 ‘A’, 위임자란에 성명 ‘B’, 주소 ‘광주시 서구 D, 호’, 주민등록번호 ‘E’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고, 자동차 운행정지 해지 요청서 용지의 자동차 소유자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E’, 자동차정보란에 등록번호 ‘C’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과 자동차 운행정지 해지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자동차 운행정지 해지 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자동차 운행정지 해지 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운행정지 해지 요청서 및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