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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02 2014나265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내지 ‘4’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1. 12.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15억 원 중 7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억 7,000만 원은 H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12억 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그 판결에 따른 7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거나 H이 이를 수령하여 지급하고(나머지 4억 3,000만 원은 H이 수령한다), 전부 패소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위 소송에서 H이 일부 승소(H이 원고들에게 대여한 4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하면 그 판결에 따른 4억 3,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거나 H이 이를 수령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H이 수령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8. 23. H과 사이에 ‘피고와 H이 2012. 1. 12. 작성한 2건의 약정서에 명시한 O과의 매매잔금 지급방법을 무효로 한다. 피고는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O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매매대금 잔금에 대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2012. 8. 23.자 약정에 따라 피고와 H은 피고가 원고들의 H에 대한 4억 3,000만 원 차용금 채무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위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