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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3.24.선고 2017고합24 판결

강도치상

사건

2017고합24 강도치상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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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임성수 ( 기소 ) , 황근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 3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압수된 실리콘 장갑 1컬레 , 후레쉬 1개 , 캡 모자 1개 ( 증 제1 내지 3호 ) 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 1 . 11 . 04 : 05경 양산시 연호11길에 있는 피해자 박○○ ( 26세 ) 운영의 ' ○○치킨 ' 앞에서 , 위 가게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 건을 찾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가게 밖으로 도망치다 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히게 되자 ,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칼을 들 고 있다 . 찌른다 " 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 , 손전등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로부터 잡힌 멱살을 뿌리치다가 손전등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측 눈꺼풀 부위 열상 '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 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압수조서 ( 임의제출 )

1 . 상해진단서

1 .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 과학수사 ( 범행과 관련된 각종 사진 ) , 수사보고 ( 피의자 소지

품 사진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 유기징역형 선택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 제1유형 )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

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 협박

[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4년 (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

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4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현재 피해자와도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 피고인은 절도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 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전등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아 상해의 결과가 발 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절도범행 자 체는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은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 행 , 가족관계 , 환경 , 직업 ,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김동석

판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