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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2 2013고단2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45』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서 일회용 식탁보 관련 사업체인 (주)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부산 사하구 H에서 아스콘 관련 사업체인 (주)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토석 공급 관련 피고인은 2010. 5.경 부산지하철 1호선 신평다대선 연장 공사에서 나오는 토석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로부터 “I에서 신평다대선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석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부산지하철공사에서 토석을 어떻게 처리할지 향후 일정을 알아봐 줄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뒤 그 무렵 피해자에게 부산지하철 1호선 신평다대선 연장 공사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I이 토석처리업체로 선정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그 중 토석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 J이 맡은 구간인데 그 구간도 가능하다, 토석이 I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두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신경을 좀 써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3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감독관들과 식사를 하고 2차로 접대를 하니 돈이 모자랐다, 2,000,000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독관들에게 추가로 접대를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23.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9,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일회용 식탁보 납품 관련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구청에 생분해성 비닐을 납품해야 되는데 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