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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892

모욕교사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심의 양형(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맞았기 때문에 D을 무고하지 않았다.

2) 법리 오해(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가지고 미용실 앞에 있거나 미용실 안을 들여 다 본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 1 심의 양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1 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죄 명 ‘ 모 욕’,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 조’, 공소사실 마지막 부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를 ‘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제 1 심판결 중 2015고 정 1322 공소사실의 업무 방해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 관계 )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제 1 심판결은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