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91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B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전기콘트롤박스를 납품하였는데 대금 497,988,617원이 미납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대여를 요구하여 빌려주었고, 원고가 직접 피고 명의로 B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거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B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사업자 명의를 상대방으로 하여 물품거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명의를 빌린 장본인인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에 대하여 물품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5. 1. 8.경 B 사업체를 마음대로 C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B의 단순 대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위 사업체 양도사실만으로 피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지위에서 원고와 물품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