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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7 2018노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E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E가 운전하는 차량이 폭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고

하여 E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5:1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 앞 옥녀 삼거리 편도 3 차로 ( 좌회전 차로 제외) 도로를 군산시 구 해양 경찰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 인의 차량에는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옥녀 교차로 D 방향 갓길에서 옥녀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E(61 세) 가 운전하는 F 콘크리트 믹스 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60 년생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