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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12 2016가단1068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725,071/271,744,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들, G, H, 피고, I(총 8명)을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2012.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6. 6. 7. 사망하였다.

그 당시 다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없는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유증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으로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부동산: 271,744,000원(상속개시 당시 감정평가액) 2) 증여액: 500만 원(G, H, 원고 D, 피고, I에게 각 100만 원)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원고 A는 경남 함안군 K, L 각 토지(이하 ‘M리 토지’라 한다

를, 원고 B은 1,000만 원을, 원고 C은 500만 원을 각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와 갑 5~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B, 원고 C은 과거 망인의 요청을 받고 망인에게 한국동광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 A는 배우자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