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7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을, 적용법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