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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11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 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2. 2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78』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년 3 월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논에서,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진입로를 넓히기 위해 함부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 논 일부( 길이 약 36m, 폭 약 2m, 깊이 약 30cm )를 파헤친 후 시멘트로 포장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050,000원 상당의 철쭉나무 약 3,000그루를 뽑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논에 대해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철쭉나무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605』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전 북 완주군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66 세 )에게 “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낙찰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 주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12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약 4억 9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44』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6. 16:00 경 전 북 완주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