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22:3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그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가량, 신분증,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인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02:5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다방에 찾아갔다가 종업원들이 모두 잠든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산호 목걸이 및 귀걸이 세트, 18K 금귀고리 세트 등이 들어있는 동전지갑과 현금 54만 원가량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절도사건 발생보고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 CCTV 및 피해자 G의 가방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특정 자료
1. 수사보고(E주점 및 H다방 CCTV 영상 첨부 등) - E주점 CCTV 캡쳐 사진. H다방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결과(피해자 G 진술 청취)
1. 수사결과(피해자 D 진술 청취)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사진
1. 범행 당일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